대회조직위원회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 인원 :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은 3~5인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 관련 근거 및 구성방법 : 대회업무 총람에 따라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별로 업무를 분담한다.

 

○ 각 위원회 업무분담

– 대회조직위원장 : 대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집행위원장 : 경기운영을 집행하며 각 분과위원장의 업무 지시 및 조정 등을 통솔한다.
– 진행위원장 : 개회식, 폐회식에 소요되는 식순과 사회자 선임 speech, 피켓, 국기, 음향 등을 점검하고 입장순서 및 진행순서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한다.
– 시상위원장 : 개회식부터 모든 시상식 업무를 총괄한다.
– 경기위원장 : 모든 경기가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물품을 확보하고 경기위원 확보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 경기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총괄한다.
– 심판위원장 : 심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심판위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심판원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심판원 확보 및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심판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2년 연속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사업 및 심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위원의 자격
– 전통무예 단체의 장
– 2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 전임 강사 이상의 교수
– 전통무예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 전, 현직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심사위원회 구성의 신뢰성 확보

– 각 위원은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심사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 위원회는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 또는 평가단을 두어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심사결과 공개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각 부문 수상자 공개
– 본 행사 성격상 당일 경기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됨으로 경기 종료 후 최종 수상자 당일공개 및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종합순위집계 점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