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안내

승단심사

승단심사는 화랑도의 기술수준과 수련정도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며, 1996년 12월 화랑도 정립 이후 그 체계를 마련해, 2000년 8월부터 승단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승단심사는 규정에 따라 저단(1단~4단)심사는 광역시도협회에서 주관하며 지역단위로 구분한다. 고단자(5단~9단)심사는 본 협회에서 주관하며, 공인 4단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범자격 응시자로서 자격고시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특별 심사와 명예승단 심사, 추서단 심사가 있다. 특별 심사는 국제대회 입상‧국내대회 우승, 유사단증 인준 등에 의해 연한과 별개로 승단할 수 있다. 명예승단심사는 화랑도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단을 수여하기 위한 자격 심사이다. 추서단 심사는 화랑도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화랑도 4단 이상 유단자가 타계했을 경우 상위 단을 추서하기 위한 자격 심사가 있다.

승단응시절차

응시자 승단신청 →체육도장 시도협회 승단접수 → 시도협회 심사진행 → 중앙승단위원회 결과발표 → 단증발급

지도자 자격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사무능력이 결여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지도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