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공인 승단심사 규정을 정하여 회원의 심신단련과 실력을 배양하고 승단 절차에 있어 공정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충‧효‧ 예를 중요시하는 무인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권한)
본회는 심사승인, 심사위임, 심사집행, 감독, 단증 발행 및 징벌 권을 총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다.
제3조(심사위원의 자격과 구성)
승단 심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다음의 심사위원을 둔다.
1. 심사위원은 7단 이상자로 구성하고 7단 이하를 심의한다.
2. 7단 이상자의 심사는 특별위원(이사회) 이상으로 구성, 심의하여 결정한다.
3. 각 시도 협회장은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 정족수와 임기)
1. 심사위원은 3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격 및 절차)
1. 본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관장의 추천을 받아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접수된 서류 및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심사수수료를 잘못 낸 경우와 심사 접수 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는 환불받을 수 있다.
3. 승단신청서 등 심시 관련 자료는 1년간 보존한다.
제6조(접수일시 및 심사 일정)
1. 심사 일정은 본회에서 정한다.
2. 국내는 소속 관장이 심사일시 15일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외의 경우는 심사일시 2개월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승단, 연한 및 연령 구분)
승단 | 연한 | 연령 | 심사지역 |
1단 | – | – | 시도지역 연수원(실기) |
1단→2단 | 8개월 | – | 시도지역 연수원(실기) |
2단→3단 | 1년~2년 | – | 시도지역 연수원(실기) |
3단→4단 | 2년~3년 | – | 시도지역 연수원(실기) |
4단→5단 | 3년~4년 | 22세 이상 | 중앙연수원(실기, 연수교육 필한자) |
5단→6단 | 4년~5년 | 28세 이상 | 중앙연수원(실기, 연수교육 필한자) |
6단→7단 | 5년 이상 | 35세 이상 | 중앙연수원(실기, 이론, 면접) |
7단→8단 | 7년 이상 | 40세 이상 | 중앙연수원(실기, 이론, 면접) |
8단→9단 | 9년 이상 | 50세 이상 | 중앙연수원(실기, 이론, 면접) |
9단→10단 | – | 60세 이상 | 공로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가결함 |
1. 18세 이하가 4단을 취득할 경우 사범자격에는 응시할 수는 없음.
제8조(응심구분)
1. 승단심사
2. 특별심사(국제대회 입상, 국내대회 우승, 유사단증 인준 등에 의해 승단할 수 있다)
3. 명예단심사(화랑도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회 인사에게 그 공적 내용에 따라 명예단을 수여여 할 수 있다)
4. 추서단심사(화랑도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화랑도 4단 이상 유단자가 타계했을 경우 상위 단을 추서한다)
제9조(심사과목)
다음의 과목을 둔다.
1. 실기 : 본회 수련 과정, 화랑도 술기 및 겨루기, 격파
2. 이론 : 기초, 기술이론, 부분 술기 이론, 창작 술기 이론
3. 필답 및 논문 : 화랑도의 역사, 무예사, 국가관, 사회 윤리관, 일반상식
4. 서류 : 무력, 경력, 학력, 연령, 직업, 공로
제10조(채점 방법)
1. 예의, 자세, 동작, 호흡, 순발력, 유연성, 지구력, 정확성, 힘, 창작성, 난이도, 화랑기세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기, 이론, 필답 논문이 있다.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한 과목 60점을 합격으로 한다.(단 서류 심사는 별도로 심의)
2. 연차대회 우승자나 화랑도를 통한 국위 선양으로 본회를 빛낸 경우에는 승단연령 및 연한을 감할 수 있다.
제11조(승단의 특례)
1. 본회가 개최하는 지도자 연수교육(관장, 사범)에 연 2회 이상 참가한 자에게 승단시험 학술 과목을 면제한다(단 1회 승단심사에 한함)
2. 본회 유단자로서 공로가 지대하며 사회봉사 활동의 참여로 많은 공로가 인정된 자.(단 1회 승단심사에 한함)
제12조(심사복장)
각 응심자는 아래 복장을 필히 착용하고 심사에 임해야 한다.
1. 공인 도복
2. 각종 술기에 필요한 도구 및 보호대
제13조(사범 자격규정)
1. 본회에서 개최하는 지도자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사범 자격 및 기타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본회에서 승인한 유단자라도 지도자 연수교육을 필하지 않은 자는 사범 및 기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제14조(심판자격규정)
1. 3급 : 본회공인 4단 이상자로서 3급 심판교육을 이수한 자. 단, 만 24세 이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 2급 : 본회 공인 5단 이상 및 3급 심판자격 소지자로서 2급 심판교육을 이수한 자.
3. 1급 : 본회의 공인 6단 이상 및 2급 심판 자격소지자로서 1급 심판교육을 이수한 자.
제15조(자격 제한)
1. 경기 심판교육 과정에서 실력이 미흡하거나 품행과 언동이 불순하여 본회의 규약 위반 및 기타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교육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되며 본회의 수료증 및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2. 본회의 임의 탈퇴자, 유사단체에 이중가입한 자는 본회의 회원자격 상실로 모든 자격증 및 재증명을 취득할 수 없다.
3. 본회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손상을 초래할 경우나 회원 간의 분열을 일으킬 때에도 연수교육 및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16조(체육관 입회)
1. 본회 4단 이상자로서 소속 관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
제17조(부칙)
1. 9단 이상자로서 본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 협회장으로 거행한다.
2. 심사시 본인의 과실이나 상대 심사자의 과실로 상해 및 사망하였을 때는 상대 심사자나 본회에 민, 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심의 결정된 단증은 사무총국에서 발행하여 시도지부 및 체육관에 발송한다.
4. 심사규정 효력은 총회의 결의를 통과한 날로부터 발생한다.